오늘 오전 3시 부터 시스템 정기 점검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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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,

1년에 한번 본인인증이 필요한 컨텐츠입니다.

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아래 2가지 서류를 '채팅상담'으로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변경된 정보로 본인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.
  1.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되었고,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
  2. 현재의 신분증 사본
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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